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이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모든 사업자들이 해야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2016년도에 일어난 소득액이 있다면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일을 하며 발생한 소득계산 시 매출액은 16년도의 부가세 신고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추계신고는 정기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소득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대상 추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나 오류신고로 인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경우기장의무가 없는 사업자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추계신고 절차 추계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추계신고서 작성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추계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추계신고서 제출추계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종류 신고
E종류 신고

E종류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종류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유형의 경우에도 SSEM 어플을 이용하면 단순하게 신고가능한데요. 그래도 나는 3만원의 비용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는 적자가 발생했을때 15년 동안 이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적자가 생겼다면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D유형의 경우에도 SSEM 어플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D유형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율 판단기준
경비율 판단기준

경비율 판단기준

경비율은 사업자가 일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경비율은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나 단순경비율 신고 시 적용됩니다. 경비율 판단표준의 종류 경비율 판단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업종별로 구분하여 연관된 경비율입니다. 업종별로 비용의 발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특수경비율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된 경비율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일어나는 비용은 일반 업종에서 일어나는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기준경비율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약사, (수)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파트너 매장 등은 독특한 예외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나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으로 구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임대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구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위 수식으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701201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5 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금액 700만 원, 단순경비율 41.5를 위 수식에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700만 원 700 times 0.415 700 290.5 409.5만 원입니다.

증빙서류의 종류

사업자들은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와 같은 비정규 증빙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는 연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과 연관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작성과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를 받고 보관함으로써 사업자는 세무 당국의 검토에 대비하고, 재무 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종류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율 판단기준

경비율은 사업자가 일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