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 택지개발사업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시행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 택지개발사기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시행

뉴스세상 [여론]한국토지주택공사(LH) 어떻게?hellip;해체하고 주택부나 주택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47.7% 〉 통합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분리 32.4% 〉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 8.3% 여론수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3월 18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어떠하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해체하고 주택부나 주택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47.7% 〉 통합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분리 32.4% 〉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 8.3%. 잘 모름 11.7%로 응답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쉬운 목차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제도는 정치권이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나라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결심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러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기본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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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에 한합니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