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단속 및 지정차로 위반 규정

고속도로 1차선 단속 및 지정차로 위반 규정

도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차선 수는 교통 흐름, 안전, 그리고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의 1차선, 2차선, 그리고 3차선의 차이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함께 챙겨 보세요 1차선 도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방향으로 한 차선만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시골이나 외진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대기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교통 흐름이 순조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한 방향으로 두 개의 차선이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로 도심지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무요건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사용해서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무요건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빨리 2차로로 복귀해야 해야하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모두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자동차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란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에 다시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되어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잘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 왼쪽차로, 오른쪽 차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중 승용차와 35인승 중형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36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은 오른쪽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에는 왼쪽차로로 주행가능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3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실선일 때는 어떤 차선이라도 금지이며 점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 버스 전용 아닐 때는 1차선 추월차선 실선에서는 절대 금지 점선만 가능 과속 추월 절대 금지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것이 바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앞 차량 왼쪽으로 잘 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속력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요건 앞차량보다.

차선 선택의 중요성

도로에서의 차선 선택은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차선 선택은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며,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대표적인 의무입니다. 도로의 차선 수는 그 지역의 교통량, 도로의 용도, 그리고 교통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바른 차선을 선택하고 교통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추월을 할 때에는 무요건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왼쪽차로

자동차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한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