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조건신청방법 QA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조건신청방법 QA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했을 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재고용 활동을 도와주는 고용보험 실업 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A로 쉽게 정리했으니 내용 참고하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실업 수당 지급조건? A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업 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포털 홈페이지 구직활동 확인서
채용 포털 홈페이지 구직활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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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 회차 중에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사용해서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 1건 이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 화동을 하면 연계가 돼서 더 편하다고 듣긴 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일단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 인증받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실업 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또한 실업급여를 여러번 계속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취업을 연기하는 수급자도 늘어나자, 실업 수당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제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수급자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 방식이 차별화되고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수급액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19.10.1 이후부터는 50세 미만인 경우에 기간에 따라 최소 120에서 최대 240일까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수급일수가 되며 현재 1일 하한액은 60,12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직한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수한 사유로 재취업이 까다로운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종료 후

실업 수당 5차까지 오셨으면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포털 홈페이지 구직활동

실업 수당 수급 회차 중에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사용해서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 1건 이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제도의 문제점

실업 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