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요새 같이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질 때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 힘이 듭니다. 기업의 침체는 곧 고용 감소와 불안으로 이어지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여러가지 지원책을 통해 활기찬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 지원금 인데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을 채용함으로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반드시 고려하시어 신청 및 전개형식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처음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매번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원 방지 의무
감원 방지 의무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었는데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아니면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기한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시 신규 고용인원에 관하여 무한정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되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산정 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2020년 3월 27일 신규 고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여기까지 고용창출 장려제도 중 하나인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참새씨였습니다. 로그인 필요 없는 공감과 댓글은 좋은 자료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처음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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