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기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기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0년 종합수입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21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납부 기한이 연장되기도 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기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종합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종합소득이라하면 사업, 근로 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소득을 포함한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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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아니면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기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입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매번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등등 수입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노동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산받은 보험계약자 및 계약 배당 판매원 중 이전 과세기간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소득 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별도과세 소득만을 받은 경우, 그리고 1년 동안 등등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청에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시켜준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신고 납부기한 이후에도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직권연장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기한연장 납세담보가 필요없으며, 기한 연장을 신청한 영세사업자도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모둠채움 신고 안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F종류 안내자 2022년에 신고대상 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이익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times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22년 매번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참고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COVID-19 감염우려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소개를 받은 경우는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왼쪽 홈택스 네비게이션 클릭하여 도움말을 보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단 메뉴 중 신고 납부 선택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나오며 국세청은 신고시 활용하도록 수입급액자료, 필요경비 및 공제 참고자료, 신고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며 신고도움자료 확인 후 바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한다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하겠냐는 질문과 하단에 예 / 아니오 / 취소가 나옵니다. 예신고도움자료 조사 후 신고 를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수입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노동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정산받은 보험계약자 및 계약 배당 판매원 중 이전 과세기간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소득 아니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별도과세 소득만을 받은 경우, 그리고 1년 동안 등등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