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초간단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초간단 정리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 한 번에 받으시려면 정기신청을, 1년에 2번 나누어서 받으시려면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지급방법 외에도 신청대상, 총 월급액 계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작년 소득을 갖고 올해 9월에 받는 것이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반기에 신청해서 올해 소득분으로 올해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작된 제도가 반기신청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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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정기 어떤게 유리한가? 금액 차이?

반기, 정기 어떤게 유리한가? 금액 차이?

반기 신청이든, 정기 신청이든 결과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반기 신청 시 일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재산정해서 추가 지급 혹은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싫으시다면 정기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주의사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불가하니 고민할 필요 없이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달 알림을 받으셨다면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서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때, 홈텍스에서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니 신청이 간편합니다. 국민비서 앱으로 신청할 경우 지정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소득 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적게 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높은 많이 지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함이 목적인 만큼 연마다 최소 벌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연마다 600만원 이상 벌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 중에서 반기별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 바로 근로소득자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가 계산되어 6개월 소득만 봐도 1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종교인 수익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을 정의롭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종교인 수익이 있는 분들은 원래대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하반기에 사업수익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의 총 월급액 계산방법은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한 급여로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2월까지 일을 하고 6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연소득은 12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럴때 급여가 높지만 상반기 중간쯤에 입사를 하신 분들은 상반기 수익이 적으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한 공무원이나 임관한 직업 군인, 4월에 입사한 대기업 직원도 급여가 높아서 연소득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지만 상반기 6개월 근로소득 합으로 자격을 결정하므로 뜻밖에 자격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반기 소득을 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과거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8월에 안내문이 또 온 경우

작년에 확정된 소득을 갖고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내문이 나온 것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갖고 전체 소득을 추정해서 올해 반기신청을 하시라고 소개를 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이 둘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 정기 어떤게 유리한가? 금액

반기 신청이든, 정기 신청이든 결과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금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소득 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