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1편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1편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원에 따른 금액 중위 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원해드립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외 사항
제외 사항

제외 사항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먼저 참조하시되 지원 대상에서 제외대는 사항을 아래 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타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인원은 제외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에 따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액이 1억 원 아니면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다음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입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아들이 수급권자라면 아들의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포함되고 형제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화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값 즉 평균을 뜻하겠습니다. 중위소득 30 라는 것은 평균 소득의 30 이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 중위 소득이라면 중위 소득 30는 월 30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문의 및 상담

문의 및 상담

혹여 위 내용으로도 잘 이해가 되시지 않거나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냥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으신데요. 바로 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화상담129, 영상상담, 채팅상담 등 여러가지 비대면 방식의 상담 경로를 제공하오니 손쉽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혹여 비대면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힘드시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하시어 상담받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행복복지센터 복지 연관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 약속을 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해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필수 서류는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는 예금통장 사본, 임대 계약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연관 서류 정도만 먼저 준반면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속하고 바르게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방문하시기 전에 행복복지센터 담당자와 안내를 먼저 진행하신 후 신청하시면 조금 더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시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생계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만약 2인가구라면 1,036,846원 이하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생계급여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정액 지원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요. 먼저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를 토대로 생계급여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만약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536,324원에서 100만 원을 뺀 536,324원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예시로 2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 급여 지급액 생활이 어려운 주변 지인이나 요구되는 주변 지인이 있다면야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외 사항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문의 및 상담

혹여 위 내용으로도 잘 이해가 되시지 않거나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냥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으신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