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퇴직금 시기, 지급절차 , 계산방법, 세금새액공제

대한민국 퇴직금 시기, 지급절차 , 계산방법, 세금새액공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를 마친 후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 및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아래에 대한민국에서 퇴직금을 받는 시기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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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경우

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DC 통장에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만원 정도만 입금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중에는 DC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도 사용자를 제제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입금된 퇴직급여는 현실 퇴직일 이루어진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만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미입금된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DC 통장의 소유자가 근로자라 해도 그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의로 DC 통장의 해지를 지연시키면 근로자는 통장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첫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운용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 한 수익 아니면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 회사가 적립하는 112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입 가능 연금저축펀드처럼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가 가능하며, 70 위험자산ETF 등과 30 안전자산원리금 보장상품, 국채,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게 보인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약 80가량은 DC형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하며 제대로 운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된 것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회사책임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 x 근속 연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비슷하죠. 근로자의 퇴직직전의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때문에 길게 근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죠.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DB형은 안전하게 임금상승률을 적용받아 나의 퇴직금을 쌓아나갈 수 있고, DC형은 나의 퇴직금을 갖고 퇴직하기 이전부터 투자나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마지막 3개월의 평균급여를 적용해야 하는 DB형보다는 DC형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형 계좌만 적립할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진행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매년 생겨나는 퇴직금을 DB형과 DC형에 나누어서 적립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각각 적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 중에 상당비율은 DB형으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DB형이 갖는 강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할 있습니다. 특히 DC형은 전액을, DB형은 퇴직급여 추계액 내에서 100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발매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발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예외 사항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노후 생활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서, 분명한 계산과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근속 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연관 법률과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짧거나 특정 업종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 등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는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DC 통장에 적립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퇴직연금의 종류

첫째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 x 근속 연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