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센터 의무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금액 한도

사회복지센터 의무가입 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업이나 조직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중에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채용과 특정 조직 내의 자체 보유 인력 중에서 특정 업무의 필요 인력을 선발하여 이용하는 내부채용의 방법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은 2005.1. 1.부터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내부의 채용기준은 공개모집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는 시설을 소유관리 혹은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재난안전법에서 명시하는 붕괴, 폭발 등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계단 및 잠자리 이용 시 발 헛디딤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은?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법조문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각목 법률에 따른 시설이라 함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노숙인, 다문화, 자원봉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일을 영위하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모든 시설이 해당됨. 인가시설, 비인가시설을 불문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화재 및 안전지적 능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도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도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운영시 벌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과하고 시설은 폐쇄 조치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개별법령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에 충족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시설장의 경우법 제35조 제2항 1.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사자의 경우 법 제35조의 2 제2항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른 건가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통의 화재보험은 위에서 설명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담보범위가 다른 재물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 만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화재보험과는 별개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3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언급한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로 정 손해배상책임보험까지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하나요?

–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정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배상책임액의 최고한도를 정립하는 것인데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이 많으면 보상금액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비싸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아낄 목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알맞은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이른바 ”배상책임의 불충분한 이행”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란 어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에는 시설을 소유관리 혹은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업배상복지시설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률상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도

사회복지시설은 개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