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신고,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신고, 산업재해조사표)

고용노동부 고시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노동부 고시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종래에는 법원 역시 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이 소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직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일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인정기준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사고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분명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 법규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화물차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책정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급여액 times산재보험료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일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무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법관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아니면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원인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사고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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