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시요건,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의 개시요건,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

상속세 공제한도는 일괄공제로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10 50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 간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자산 공제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초 공제대출 한도 2억 원 인적 공제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금융자산 공제한도는 금액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세 번째는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가치있게 진행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이해 여부를 결결정하는 일입니다. 유리한 재산만을 물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으셔야 해요.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끔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남은 재산보다.

홈택스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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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속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전자 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돕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세무회계 연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쉽게연산 가능하도록, 상속세 자동연산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rarr 세금모의연산 rarr 상속세 자동연산 자동연산 종류 간편 연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해하는 경우 세액 연산 자동 연산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상속에 따른 세액 계산방문신고자신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워지는 은행국고수납상점 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납니다.

과세 면제 면제한도
과세 면제 면제한도

과세 면제 면제한도

비과세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일괄 공제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이 재산으로써 상속되는 상황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면제금을 말하며 상속세의 일괄 공제는 5억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10억 미만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이 합쳐진 총 10억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진다. 기초 공제란 최저생활비 보장의 목적과 함께 과세표준 상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2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있습니다.

단, 일괄 공제를 결정하는 경우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기초 공제를 받게 되면 일괄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필요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에 제출할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로 분류됩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즉각적으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속세 납부방법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안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도움이 많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식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변동되고 있으나 2021년 3월 16일부터는 연 1.2입니다.

금전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하네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금융재산은 시가 그대로 반영되지만 부동산은 그 시가를 틀림없이 알기 어렵기 때문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기에 부동산 등으로 상속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유리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어떠하게 신고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시가로 평가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간편 계산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은 로그인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

세 번째는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속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 면제 면제한도

비과세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