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 관련주 주가 정리 동양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에이플러스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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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은 4월 이후로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파워스텝업변액연금보험은 스텝업 전용 변액연금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 미래에셋생명의 스탠다드형 변액연금보험인 프리미어 변액연금보험이 없어지고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이 스탠다드형과 스텝업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탠다드형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스텝업 변액연금보험의 펀드 구성입니다. 12개의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펀드의 제품제품군 구성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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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액, 최저보증연금100세만기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보험료 산출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다만, 동이율은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니며, 각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7.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 운용되고,특별계정 적립액에서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 Risk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아니면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 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등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재빠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바뀌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불낙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 해지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시 회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15880220 소비자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에 민원 아니면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사항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아니면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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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보험료 산출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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