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원 선임 응시자격 시험일정

소방안전원 선임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가 얼마 전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을 취득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임은 건물주가 관리자에게 일임해야만 되는 의미인데. 단순히 기존의 관리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그 사실을 인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소방안전담당자가 퇴직 혹은 해임되었을 경우라면 30일 이내 선임을 해야하며. 어떤 경우라도 선임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일하시던 안전관리자분이 계속 근무 중이시고 해임이나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소민터를 통해 바로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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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일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건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 시설, 놀이 시설, 등등 연관 시설 등 특정 등급에 해당되는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대상물의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기관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기관장은 강습 훈련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만 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된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

왜 헷갈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대상물이 바로 2급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급 대상물은 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따라 선임되며,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라 선임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될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는 선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연관된 규정과 정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기소민터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제일 윗부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입력란에 자동으로 건물명과 등급, 용도, 소재지, 구조가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입력 항목에 성명, 생일, 성별, 주소, 전화, 선임 직선 등을 제대로 입력합니다.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사항이고 그 밑의 해임부분은 굳이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해보니 해임 부분의 성명, 전화, 해임일자, 해임사유도 필수 입력사항이라고 하네요. 전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사본입니다.

미리 스캔해서 만들어둔 파일을 추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신고인을 선택합니다. 건물주가 해도 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가 직접 해도 됩니다.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일 위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만 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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