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장애연금 장애등급 기준 및 장애인 등록방법

암환자 장애연금 장애등급 기준 및 장애인 등록방법

먼저 아직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폐스펙트럼 혹은 발달지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를 가진 어버이 이라면 주목하세요 연말정산시, 세법 연관 장애인으로 지원하셔서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답니다. 병원에서 받은 언어치료,감통,등은 병원비로 처리되는군요 아무튼 사설 발달재활치료센터에서 받은 만만치 않은 모든 교육비를 세법상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특수교육비 항목으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셔서 미흡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직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를 받고 있는 사람 1호에 해당되어 비영구 장애인으로 소득공제 신청용으로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해마다 소비자물가상승률CPIplusmn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데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plusmn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세율(종량세)의 물자 연동을 해마다 조정하였다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와 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합니다. (맥주 885.7원/l, 탁주 44.4원/l) 개정하는 이유는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를 위해서인데요. 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혹은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는데요. 현행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 15구간과 1천만원 초과 30만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천만원 이하 15로 동일하고,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이렇게 3구간이 생겼습니다.

기부금이 아닌 용역기부 등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혜택을 왜 모르고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저 세법 연관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애인은 그야말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정신력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하지 보편적인 암 환자가 대상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해 국세청에서는 여러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세법 연관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이나 해당 업무 담당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알고 있지만, 가끔 모르는 경우가 있어 병원 환자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기준 1년 6개월 이후 전이재발, 항암을 계속해야 할 때

즉, 초진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재발하여 계속 항암 치료등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의 환자가 장애연금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할 때 주치의 소견서가 필수 자료인데. 이때 교수님이 “이 암은 진행 중인 (progressive) 암입니다. ” 혹은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암이고 재발한 암이 제자리암이 아닌 침습암입니다. ” , 혹은 “재발된 암이 침습암으로 인한 progressive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항암을 계속해야 하는 4기는 모두 해당, 재발된 분 중 림프전이 등 일부 일시적으로 연관된 경우도 있어 즉, 재발한 자기가 여러 차례 국민연금에 문의한 결과 4기는 모두 해당됩니다. 1년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 중에서 4기가 아니더라도 림프재발한 환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얼마나 탈 수 있을까?

장애연금 금액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도 궁금했다. 2018년 유방암 진단 시 4기 분들은 40만 원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셨다. 당시 자기가 사랑하던 나의 절친의 신랑은 척추암으로 수술이후 거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역시 40만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했다. 올해는 몇 년만에 연금 액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했다.

참조하여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비용을 수령하면 등급과 금액을 블로그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신청방법 및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 발급비용 신청방법 및 서류는 아래 연관 게시물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해마다 소비자물가상승률CPIplusmn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을 왜 모르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을까요? 먼저 세법 연관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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