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완벽정리

연말정산 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관 인적공제 기준 에 관하여 철저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이 인적공제 공제대상 이 되는데요, 모든 부양가족 이 무요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나이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내 부양가족 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에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공제대상 이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1명당 150만원 입니다. 본인 혼자 공제를 받을 때보다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등록시켜 공제받을 수 있다면야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부양가족 이라고해서 공제대상 으로 여러명 모두 한정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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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참고해서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며 비속은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은 100만원과 중증질환자라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마지막으로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는 많을 수록 좋은것이니 기준을 잘살펴보고 인적공제를 하고 싶은분들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국민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감면 해당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취학전 학습지 방문인턴십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내 인적공제 부분 확인

연말정산 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 대로 공제되고 산출됩니다. 총급여 에서 근로소득공제 를 적용한 뒤, 그 다음순서가 인적공제 입니다. 총급여를 구출하는 방법이나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는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철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에 관하여 간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