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지출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되니 이후 세금 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와 사업수익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정기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국세민원센터126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빼고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차례 엿보기

차례를 보시면 보편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월급에서 차감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고, 연말정산 할 때 내라면 내고,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그런 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 자릿수를 뱉으라고 하니 이건 무슨경우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또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나봅니다.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아니면 세금 폭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