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자주하는 질문 6가지
해마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지출계획을 세우고 지혜로운 소비를 계획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잊고 지내는 공제항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올리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텐데요.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는 절세에 관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7가지와 연말정산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어 꼼꼼히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과 직장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이직자들은 공백기의 지출내역 내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이 제공하는 항목 중에는 회사재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본세액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소득공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과 같은 주택자금공제는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사용된 비용만 공제가 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연관 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사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연관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인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수단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자주 하는 질문 6가지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아닌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가 되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아닌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가 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여부는 스스로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자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이직자들은 공백기의 지출내역 내역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