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꼭 하셔야죠 추가혜택 더 있으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준비꼭 하셔야죠 추가혜택 더 있으니 참고하세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연봉이 많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줘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환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 많으셨을텐데요. 이제부턴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가 더 절세할 수 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하며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홈택스를 통해 어떻게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을 절세하고 비교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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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방안을 짤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직장인이 방안을 짤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바로 카드 공제 입니다. 소비를 많이 할 수록 세재 혜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이상 써야만 혜택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기준을 넘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액이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소득액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25를 넘으셨기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공제율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아직 못 썼다면? 사용하면 포인트가 발생되는 신용카드를 첫번째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어렵다면 내년 부터도 신용카드를 첫번째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급여가 높고, 소비는 짠돌이 타입이시라면 So Cool하게 25%를 넘기기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되어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 방안을 짤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은 어떤게

바로 카드 공제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총 급여액의 25를

25를 넘으셨기때문에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