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부인,완충자본,외국환거래법

와타나베 부인,완충자본,외국환거래법

와타나베 부인,완충자본,외국환거래법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렌트 외화로 환전한 뒤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 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중 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 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년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년 무렵부터 등장 하였습니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 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 로까지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 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즉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입니다.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확실한 방식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외국환을 보제시하거나 받을 때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지급수령을 하는 경우라면 16조에 따라 신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아니면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식으로 지급 아니면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이곳에서 지급수단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증표, 플라스틱카드 아니면 그 밖의 물건에 전자 아니면 자기적 방식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기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출국 아니면 입국을 하거나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아니면 행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지급 아니면 수령의 방법의

상기 1번은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라면, 2 번은 확실한 방식으로 지급,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제17조지급수단 등의

17조는 지급수단 등이 우리나라와 외국 간 수출, 수입될 때 연관된 조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마지막 18조는 법에서 정한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조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