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인터넷 신청

오늘은 운전면허에 관하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따시고 시간이 지나면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준비물, 적성검사를 하고 기간 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되오니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되지 않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종

과징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2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의사항 갱신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은 폐지되었지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적성검사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준비물

1종면허의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발급수수료, 신체검사,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발급수수료 여권용 사진의 경우 사진관에서 해당규격에 맞추어 인화도해주고 해당규격에 맞추어 디지털 파일까지 보내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국가에서 공짜로 시행해 주는 건강검진도 가능을 갖고 가시면 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따로 신체검사를 시행해주지 않으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있어 해당 업체에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소지하여 운전면허시험실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1종 보통 아니면 2종 운전면허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신체검사 없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CHECK POINT 면허시험실 내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도 있으니,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신체검사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하신다면, 사전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대기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발급 비용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times 4.5 cm 1매 모바일IC영문,조선어 15,000원 일반영문,조선어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시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면허증은 신청 시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웹상으로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판정된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 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이 권장되며, 검사비용과 발급비용은 의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는 웹상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시력 기준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운전면허의 갱신은 꼭 하셔야 하고 시간지나가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가 있기에 꼭 잘 확인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하나하나씩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아니면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힐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인원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2종

과징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20,000원이 부과되며, 갱신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1종면허의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발급수수료, 신체검사,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발급수수료 여권용 사진의 경우 사진관에서 해당규격에 맞추어 인화도해주고 해당규격에 맞추어 디지털 파일까지 보내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려면, 아래 준비물을 소지하여 운전면허시험실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