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변경(20220401시행)후 추가 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변경(20220401시행)후 추가 내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관리자의 교육에 대한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되고 난 후 6개월 이내 최초 특별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3년1회 이상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 및 교육 대상 전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윤리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교육 희망자 벌칙 조항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 52조 제2항 제8호 및 제10호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표 5를 보시면 개별기준 50만 원이 부가됩니다.

위반행동 및 정도에 따라 위반 횟수, 위반행위와 동기를 고려해서 개별 표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여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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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선임 신고서류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초 정보, 선임 대상자의 신상정보, 관련 자격증과 체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건물 운영주체와 관련 기구들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사고와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똑같은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자료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아니면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건물의 규모, 용도, 전기설비의 복잡성 및 관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시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비용을 소비해야 하며, 선임비용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과 선임 기간, 관리 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어떤 건물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공시설,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전기기술자나 종사자로서의 경력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선임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어떻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건물의 규모, 용도, 전기설비의 복잡성 및 관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