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필요조건 및 수당금액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필요요건 및 수당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게 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중 취업을 한다고 해서 무요건 조기 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조건일 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조기 재참여 수당의 금액은 얼마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 근로사업를 영위함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기간 동안 남은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기 재취업수당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혹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취한 근로자 혹은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용근로자가 매달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 및 사업을 영위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1,568원일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75일이라면 61,568 X 75일 4,617,000인데 이곳에서 2분의 1일 금액이므로 최종 2,308,800원을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인터넷 신청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1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 요건

재참여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 실업인정 여부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무요건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의 의미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지급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했음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겪었던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재취업하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위의 해당 조건이 다. 만족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조기 재취업수당신청 방법과 그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센터 방문우편, 팩스도 가능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입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는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하기 – 취업 혹은 창업일로부터 12개월(1년)이 지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취업 및 창업한 사업장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과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이력 등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 및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 혹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 사업주 요건

재참여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