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대상자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대상자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지 않는 보유자들은 3억원이 넘어도 상관 없음

–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이 한 집 혹은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한 분들은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고요. 신고방법은 매번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가 계산하기 좀 불편한대요. 전세예치금을 매월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환산해서 간주 임대료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
예치금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

예치금을 받았다면 간주임대료?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당연히 예치금을 높여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예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금공제 받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제외됨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그대로 15 공제됨 그러나, 월세가 한 달에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에 산입해 주지 않습니다.

월세로 맥심 750만 원이 끝입니다. ③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정부가 알아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월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적용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을 받았다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당연히 예치금을 높여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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