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무주택,이자율,서류,가입,비과세,은행 등)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무주택,이자율,서류,가입,비과세,은행 등)

과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해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연세 만 열아홉살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된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수익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수익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여부는 세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스스로가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3개월 이상 유지, 둘째 스스로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셋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입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전환신규 유의사항

전환신규 유의사항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자도 가입요건 만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과거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계좌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청약 자격 획득
청약 자격 획득

청약 자격 획득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등의 일정이 잡혔을 때, 그 참여 자격을 갖게 해 주며, 가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청약계좌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종류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2년 이상은 가입해야 분양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분명한 1순위 기준은 아래에 다루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한 금액은 그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적용 이자율은?

적용 이자율은?

먼저 납입원금 5,000만원 내 한도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과거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금리와 세금 면제 혜택을 추가한 상품입니다. 혜택을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과거 2.1에서 1.5 p가 증가된 3.6의 이자율, 통장은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가입 및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 및 전환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8월 이후로 과거 청약통장의 이자가 인상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계좌 또한 이자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3.6%에서 4.3%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분명한 서류를 보시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절차

통장 개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위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적립 및 활용 주택청약종합예금 계좌에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주택 구매 시 적립한 금액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신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신규 유의사항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자도 가입요건 만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획득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등의 일정이 잡혔을 때, 그 참여 자격을 갖게 해 주며, 가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적용 이자율은?

먼저 납입원금 5,000만원 내 한도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과거 주택청약종합예금 이율에 우대이율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