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QA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기간 및 신청방법 + QA

어제 배우자 출산휴가신청을 회사에 하면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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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동안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동안

정부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기업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활용하는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이후에 단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출산전후급여액

출산전후급여액은 출산 아니면 유산, 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지급기간은 90일단태아인 경우 12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는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활용하는 경우에는 휴가가 끝난 이후 단번에 신청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출산휴일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출산휴가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을 알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지급액 및 신청방법

출산휴가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총근로에 대한 일급, 주급, 임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관련되는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휴가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bull 우편신청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보험 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bull 고용센터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bull;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10일 전부가 유급으로 지급되며, 2023년에는 상한액이 401,91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기업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5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가 청구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서 사용한 출산휴일은 사업주가 마음껏 부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할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개념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 정신 생활상의 불이익을주는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정부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출산전후급여액

출산전후급여액은 출산 아니면 유산, 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