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한거야

취업한 자녀의 교육비 공제 가능한거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지만, 3가지 요건나이, 소득, 동거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이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수입이 100만 원이 초과하고, 부모님 소득도 100만 원 초과된다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과 부양가족의 관련성
연말정산과 부양가족의 관련성

연말정산과 부양가족의 관련성

연말정산은 해마다 12월 말에 실현하는 세무 신고의 일환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구는 세금을 공평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분명한 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세무 당국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주에 의해 실직, 사망, 혼인 해체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믿는 가족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존재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가족 구성원 수와 연간 수입 수준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세대주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세금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정의는 국가와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인원 수와 가구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득이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지금부터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20세 미만에 관련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포함되며 손자sdot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연 [30만 원 + (자녀수-2명) X30 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라면 30만 원 + 60만 원 = 총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세, 6세 자녀에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12세 자녀 15만 원 공제 + 셋째 출산 공제 70만 원 =총 85만 원 세액공제받습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그 외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예금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는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은 해마다 12월 말에 실현하는 세무 신고의 일환으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20세 미만에 관련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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