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2023년 01월 25일 연차수당과 지급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방식과 지급기준은 많은 근로자들의 걱정 중 하나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이나 산정방법도 본인의 근무일수, 결근,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 계속근로연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정보입니다. 제대로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은 근로기준법 60조를 근거로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근속연수가 1년 이상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에 가능하며, 아래 기간은 연간 산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기본급 외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월차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일꾼의 연차수당은 1일 기본 임금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세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하게 되면 1 일통상 임금이 되는 겁니다.

기본 임금 계산식 과세전 급여 250만 원인 일꾼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월급여[세전] 209시간) 8시간 2,500,000원 209시간 8시간 95,693원 세전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일꾼의 1일 통상임금은 약 95,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95만 원의 연차수당을 물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제60조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제60조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관해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4. 사용자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그 기간에 관해 취업도덕 등에서 정한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번호 연차조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대상 연차 발생기준, 월차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 시점, 연차 발생 시점에 따라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지니 이를 꼭 감안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가 도입됐습니다. 기업이 근로기준법의 연간 사용시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남은 연간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1일 기본 임금 시간급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시간급 기본 임금 월 소정업무시간 209시간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연차수당의 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매월 1회씩 휴가를 내고, 최대 11회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태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15회 받게 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1회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씩 최대 25일까지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일간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일을 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간 사용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간 사용일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기본급 외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되었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의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 15일이 모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