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어린이는 공제되고 학생은 안 돼요… 헷갈리는 교육비 세액감면 총정리

학원비 어린이는 공제되고 학생은 안 돼요… 헷갈리는 교육비 세액감면 총정리

매년 근로소득자들이 해야 하는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의 연말정산은 다음해 초, 12월에 하는데요. 세금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해의 소비를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되기에, 그 과정에 관해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준비할 것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소득과 총 월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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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봉과 총 급여액의 차이 연봉은 1년동안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친 것으로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수당과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총급여액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율이 달라집니다. 그럼 세금 면제 소득의 종류와 상한선을 알아보겠습니다. O 세금 면제 소득 여러 세금 면제 수익이 있지만, 업종별, 회사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다.

다르지요. 종류별도 비과세로 인정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열아홉살 전후가 될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특히 수익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 안타깝게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교과서대 등 비용은 교육비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시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다는 전제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취학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등, 외국교육기관영어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을 포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관 비용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등등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로 인가받은 모든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수업료와 입학금 외에도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비용,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급식비와 현장체험학습 비용에 대한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가 세금에서 빠져요

교육비 세금혜택 대상자도 확인했고,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에 해당해야만 되는 것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얼마를 세금에서 뺼 수 있는지 확인할 단계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액에서 빼준다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총합해 지난 한 해 동안 3,000만 원을 썼다면? 그 15인 450만 원이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교육비 납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누락 없이 챙기세요물론 이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겠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라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소득과 총 월급액

O 연봉과 총 급여액의 차이 연봉은 1년동안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두 합친 것으로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수당과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열아홉살 전후가 될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