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지급기준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휴일근로 지급기준 휴일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이번에는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신 네이버지식인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순간을 말하죠. 기초적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업무시간 최고한도와 동일합니다. 즉, 1일 8시간 주 40시간이죠. 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간단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우리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고 이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습니다. 소정근로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다면, 사용자는 시간당 임금을 더 쳐서 줘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홍길동이가 월 10시간도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 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500.5배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시급 10,526원 x 10시간야간업무시간 x 0.5배 52,630 원입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개념
2 연장근로수당의 개념

2 연장근로수당의 개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 및 단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서조항을 적용되는 근로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업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으로 주 12시간까지는 사전 합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 8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분의 1002배 홍길동이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9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8시간 x 1.5배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즉, 8 x 1.51×2 x10,526원통상시급 147,364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사용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업무시간 3시간 x 4.345주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대해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기초적인 임금 2,200,000원 divide 209시간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기초적인 임금 10,526원 x 월 연장업무시간 13시간 x 1.5배 205,527원이 됩니다.

휴무일근로수당토요일

토요일은 보통 무급인 휴무일로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홍길동이가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일 40시간 근무 시 1일 휴일근로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 계산식 통상시급 x 8시간 x 1.5배 10,526원 x 8 x 1.5 126.312원이 됩니다. 소정업무시간 주 40시간에 대해여 월 소정임금 220만 원을 수령하는 홍길동의 법정제수당 총액은 연장근로수당 205,527원, 휴일근로수당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52,630원, 휴무일근로수당 126,312원으로 당월 총임금은 2,731,833원이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수당의 개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는 , 및 단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