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간 및 유급 무급 요건 확인해요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쉬는날에 관하여 궁금하다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연관 예규 개정안파란색 글씨는 2023년 개정된 내용임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나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다.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근로 형태, 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공휴일을 빼고 10일의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3달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생리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도 사용할 수 있고 근속일수나 유형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1번 사용할 수 있고 현재는 무급으로 휴가가 제공되나 회사에 따라서 유급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무급 휴가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시상식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무원 가족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셔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도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무원과 가족돌봄휴가
공무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연간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또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가정 생활과 직무를 어울리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은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올리고 흐뭇한 가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활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소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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