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증여세란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공짜로 혹은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더 비싸게 이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가 무주택인 자녀에게 주택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지희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세의 개념과 세율, 증여세 계산 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증여의 개념을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연관 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재산 혹은 이익을 이전, 가치를 증가 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결혼한다고 주는 용돈이나 기념일에 건넨 현금 등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편한 현금 거래도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우리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1. 이체내역 기록하기 이체내역은 언제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전체품 구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의 게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이를 문서화하면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하기 계좌이체,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 목적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된 자산과 그에 따른 수익 모두를 계산해 신고해야합니다. 3. 보험료 수익자 본인으로 설정하기 가족에게 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 수익자를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증여재산 연관 증빙 만들어 두기
세금 미과세 증여재산 연관 증빙 만들어 두기

세금 미과세 증여재산 연관 증빙 만들어 두기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위 항목에 대한 증빙정보를 잘 만들어 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용돈을 받거나, 주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금 등 메모를 남기는 방식만으로도 해당 현금거래가 세금 미과세 항목에 해당해야만 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 시 메모를 잘 적어두면 증여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말합니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나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란 그 행동 혹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연관 없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혹은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 입니다.

2023 증여세 개정방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설정은 아파트나 주택 등을 중여 후에 바로 매도를 진행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위한 국세청의 안정장치입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2023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받는 인원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한도액 가족 간에는 돈이 오가더라도 증여세 예외조항이 적용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공제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 원,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받거나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미성년자면 2,000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 원까지입니다.

한 명에 관하여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와 조모 4명의 10년 누적 합산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4.6%의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세율은?

증여세는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의 더욱 명확한 계산방법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증여세 간편 계산기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rarr 모의계산 rarr 증여세 자동계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금전거래 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미과세 증여재산 연관 증빙 만들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위 항목에 대한 증빙정보를 잘 만들어 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