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총정리
근로자가 이직 혹은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유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IRP라고 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IRP 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느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개인IRP에 이전하여 은퇴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소득세 혹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 조회해보고 세액공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중도해지 세금
IRP 계좌를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생했 던 운용 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지할 생각으로 설립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요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공포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62. 낮은 납입한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혹은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IRP 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추가납입금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후에는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가지 상품으로 IRP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후에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하여 운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등등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제 개설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경로
IRP 계좌는 크게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입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원하고, 은퇴자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목돈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아래 표를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0.10.5 운용관리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많을것이고,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인데 수수료가 부가되는 사실을 알고 운용하시는 것과, 모르고 운용하시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 출금된 수수료로 인해 잘 진행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도 수익률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IRP 통장 개설방법
IRP 계좌는 퇴직금을 경영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하거나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개설이 완료되면 회사에 계좌개설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의 개설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쓰기보다는 IRP 계좌를 활영하여 장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미래를 위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 중도해지 세금
IRP 계좌를 만 55세 이전 중도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