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지급절차 총정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결혼, 출산중 발생할 수 있는 청년 세대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과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임시직,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일수에 맞춰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인데요.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청구출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모두 제출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온라인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센터 직접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먼저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에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나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공제자 스스로가 독립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죽은 경우 등등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급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 공제금, 퇴직금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을 하면 법정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때 근무일수가 1년이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이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에 해당되므로 2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공제회 지사.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공제 퇴직사유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