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시행연관 법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법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혹은 대수선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안전관리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별표 35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500만 원 과징금 보건관리자 미선임시 300만 원 과징금 고용노동쪽 장관은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서도 100분의 70까지 감경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교육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경력 그 외 구조화된 경력 자격조건은 맨 아래 링크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가진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다로 2년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그외 경력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신청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somin.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사항, 신고인에 대한 사항(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혹은 첨부하셔야 합니다.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강습실습은 집합과정, 소집교육으로 지역별 안전교육 기관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3일간 총 24시간의 교육과정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안전관리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별표 35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민터 온라인

관계인이 위의 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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