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알아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제출서류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지요구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속적인 데 도움을 받습니다. 앞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채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활동을 진심으로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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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지침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중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해당 월의 활용 기간 일수를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의 단축기간은 1월은 50만 원혹은 30만 원 times 27일 divide 30일, 2월은 50만 원혹은 30만 원 times 3일 divide 29일로 계산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자적,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은 전자적이거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월간 기준으로 출근 혹은 퇴근의 기록이 누락된 날이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근 혹은 퇴근의 기록이 전자적 혹은 기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를 누락된 날로 간주하며, 이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자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일을 영위하고 있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인원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신청 받을 수 있을까? 지원하기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너를 통해 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 하실분들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챗봇과의 대화로 이해해보세요. 이제 내가 받을수 있는지, 아닌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연말 정산을 하신뒤 원천징수 금액을 통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할듯 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 욕심내면 안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 함께 등록하셔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소득세와 함께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