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와 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 가입범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고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원리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번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사무실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일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개요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무실 및 근로자가 해당 대상이며, 산재와 고용보험은 당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나 등등 사정에 따라 산재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시적인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무편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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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매번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매번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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