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알아보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지만 고용 감소가 눈의 띄게 확인되는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만들어내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아니면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크기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크기의 증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감원 예방 의무
감원 예방 의무

감원 예방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임의로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었으나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아니면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예방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만료일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예방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또한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규모의 증대 등으로 1, 2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에 따라 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건설노동자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금의 금액은 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 고용보험 관리비 지원금 이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주거급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 지원금은 월 3050만원입니다. 소급분 지원금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대상자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후고용유지기간 연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or우편 접수 1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or 지급 증빙 서류 3 근로계약서 4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업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이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또한 달라지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원 예방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