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는 몇 살부터 만 65세부터 연장 시작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는 몇 살부터 만 65세부터 연장 시작

신문기사에 또다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논란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먼저 45세가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 막장 특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고 JTBC 등 다른 언론들도 이를 따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제목부터 언론의 악의적 여론몰이가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명히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0대 이하인 사람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것, 심지어 450대가 지급받는 사례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하여 일어나는 경우를 두고 공무원연금 자체가 마치 공공연한 40대 때부터 지급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들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기사를 꼼꼼하게 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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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아니면 죽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으로 법률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연령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20년이상 근무하고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1.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공무원이 2000년말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연관 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연관 없이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에는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차근차근히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의 개시연령과 연관 없이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퇴직연금 산정액 기준에 관하여 챙기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노후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지급액을 사전에 인지하시어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연령

공무원 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20년이상 근무하고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수급 개시연령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