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지급일, 지급방법,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알아보기
공무원 연금은 퇴직 혹은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될 지고 경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입금으로 퇴직공무원의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일, 지급방법,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급여의 산정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죽은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 보호양도, 압류, 담보 불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 표를 본 것과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상이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뜻은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이며,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죽은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포기와 중요하지 않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