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방법 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게시하는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의 세금을 책정하는 데에 활용하며,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비용을 계산할 때에도 공시지가를 활용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관해 올바르게 소개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사이트이며, 별도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공시지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관해 올바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직접 공시지가에 관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공시가격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누르시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검색을 통해 지번검색으로 조회하여 열람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와 지도검색을 통해 열람하기를 하여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까요?
결국 이런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시청 혹은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에 따르는 종합소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며, 대표적으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물려 주는 경우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식들이 내야하는 상속세, 살아계신다면 부모가 내야하는 증여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가 과세 기준이 되나 거래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 양도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게 될 때는 취득세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란
우선,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먼저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지방정부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에 활용됩니다.
주택 개별단독주택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개별공시지가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배너를 누르시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접속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아파트의 위치, 이름 혹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 후 내용을 조회하여 아파트의 공시지가 및 토지공시지가를 간단한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등 알고 싶은 내용은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거나 대표번호16442828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공시가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국 이런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금 즉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대도시의 경우 시청 혹은 시청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이란
처음 표준 단독주택공시가격을 먼저 조사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