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가입(재직)기간, 연계기간, 지급연령 정리
나는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 서식 중인 글로벌 백수입니다. 나는 지난 2022년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연결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신청한 바 있는 데 해당 글을 통해 연관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알아봅시다 1.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걸어가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계제도를 통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 1.1 예시 1 공무원 7년 근무 후 퇴직 rarr 이후 일반기업 근무 5년 위의 경우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각각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의 형태가 아닌 각각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각 직연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연견금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 신청하는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계급여 수급연령을 무조건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등등 문의사항이 있다면야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여부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재신청 가능 최근 4년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를 보시면 매번 평균 1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에도 매번 25백만 원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득인정액이 변함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재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 복지제도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와 배우자,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보유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계연금 수급시기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