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신규채용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합니다.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업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다음의 질문자님도 다른 직원분의 병가 처리를 위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A가 진단서 첨부한 병가 7일을 사용한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병가의 매번 누계가 6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는 따로 취급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를 7일 사용한 이후, 진단서 없는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직원에 대한 생각을 질의하였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답변 내용

위의 질문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다음의 답변 내용에서 매번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누계를 언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서 여부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병가 일수가 매번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진단서 첨부 여부와 독립적으로 매번 누계 6일이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매번 누계 6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이후 활용하는 병가는 무조건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 참여민원 게시판에는 비슷한 질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인사혁신처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직무와 연관 없는 개인 영역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연관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3 준수사항 비밀누설금지, 품위유지, 선거행위금지, 초상권침해금지 등 4 겸직허가 최초 수익창출이 되면 겸직 신청 대상임 5 그 외 사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연장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공무원의 경우에 수익이 창출되는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야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개인방송, 블로그 포스트 광고 수익 모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이 아쉽네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질의 내용

다음의 질문자님도 다른 직원분의 병가 처리를 위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