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후기 (본인부담금 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신청후기 (본인부담금 지원금)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는 정책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처에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 보험료 환급 대상자가 무려 187만 명으로 꽤나 많으며 혹시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국민보험 환금급 조회 및 신청방법을 정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많은 비중을 국가에서 보장을 하지만 일정 부분은 개인이 납부합니다.

하지만 혹시 법령기준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상한제 지급 내역을 분석해보면, 166만 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 1~3 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13만 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예측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포함 2 스스로가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 이하 3 의료비가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된 사실을 입증한 자 대상자는 사전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스팸문자로 인지하고 조회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환급 시 주의할 점
환급 시 주의할 점

환급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당사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면 환급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두 번 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정말 불가피한 어떤 여건에서 대신 처리를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럴때 발생한 부담금본인이 지불한 병원비가이 그다음 해 8월에 최종결산했을 때본인부담 상한액공단이 정한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든, 지역 가입자이든 무관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환급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정보나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소개를 받으면 가능한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내용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본인 직접 신청 진료를 받은 스스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 부득정 사유로 스스로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해당 예금통장 소유자가 제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참고사항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시면 미지급 환급금은 함께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적용을 받으면 좋겠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조건 3가지를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환급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은 당사자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