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빈곤층을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여 월 소득 일부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가입자와 사업주근로자의 경우는 월 소득 일부를 납부합니다.
이 납부액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 장애, 사망 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연금은 60세 이상일 때부터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을 포함한 금융재산, 건축물, 토지, 고급 자동차, 회원권가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현실 연금신청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