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입양,양자,다자녀,혼외출생자 혜택)
어쨌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지원 대상부터 서비스 내용까지 이제부터 확인하실게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지원대상은 2008.01.0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입양도 포함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며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소개월수인 120개월에 미달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조금 모자란데요?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동안의 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무엇?
2008.01.0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전환복무자의 경우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