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납부 공지를 한 눈에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는 메뉴를 통해 최근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참고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 이었을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는 연말정산용으로만 이용했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뿐만 아니라 세액에 대한 아주 여러가지 노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뉴는 6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업무가 워낙 많아서 어떤 메뉴에 뭐가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를 한 눈에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노동을 찾거나 아니면 검색 버튼 을 통해 빠르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위 화면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위 두 개의 버튼이 보입니다. 희망하는 조회방법을 선택하시고 로그인 및 개인인증을 완료합니다. 확인하시는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안내대상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챗봇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해 보셔도 다정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수익 등을 포함해 매번 금융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환급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금액은 그야말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액 총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한 금액인 846만원을 지급받았어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내/외국 법인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으로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버튼을 선택 스크린 하단에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눌러주세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요건에 대하여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 매번 총 급여액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하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담센터현재는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서 장려금 신청, 상담 전문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관련해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ARS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과거 5년 이내에 잘못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정기신고기간 내 잘못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통해 다시 세금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 3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rarr신고납부rarr종합소득세rarr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제출했던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기타관련 증빙서류와 확정신고 아니면 경정청구 서류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 찾기
홈택스 검색
국세청 홈팩스 홈페이지를 찾기위해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어를 홈택스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위 화면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수익 등을 포함해 매번 금융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으로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