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은 약 7가량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7.7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평입니다. 금리인상으로 고물가를 있지만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 이상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관련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안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사용 최저임금 이번 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주 40시간, 노동법에 따라 월급은 2,010,58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실 때 반듯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대, 한달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게산합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합산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한 금애게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인 1,822,480원이 계산됩니다.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년은 365일로 볼때, 12개월을 나누면 한달은 평균 30.416일이 나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 소득세금 등이 빠지면 실수령액은 1,863,200원 정도입니다. 연봉 3,600만 원 6,200만 원 구간 연봉 4,200만 원을 넘겨야 실수령액이 300만원 구간에 접어 듭니다. 이번 해 신입사원 소망 월급이기도 한 4,200만원 이때부터 공제 항목이 눈에 띄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300만 원 8,800만 원 구간 이때부터 연봉 대비 공제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연봉 8,900만 원 1억 원 구간 연봉 1억을 찍는다면 실수령액 약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위의 표는 2011년 2023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그래프에서 검정색 실선은 인상률을 나타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급하강을 했던 2020년의 2.87 인상, 2021년의 1.5 인상을 제외하면 최근 12년 내에서는 5 이상 최저임금이 고속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당선되며 최저시급 1만원 약속에 따라 전년 비 16.4라는엄청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문재인 재임 시기에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8,720원 주휴수당금액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아르바회 혹은 일용직일 경우,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대, 한달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게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연봉 1,000만 원 3,500만 원 구간 연봉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위의 표는 2011년 2023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