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쉬는 시간(휴게 시간)과 위반시 처벌

근로법 쉬는 시간(휴게 시간)과 위반시 처벌

한 두 명 밖에 근무하지 않는 업장이든 수천 명이 일하는 기업이든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인 휴게시간. 어떤정도로 부여해야 하는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지,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확실히 어떤 경우인지, 대기시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근로 법규에 나온 휴게시간 관련 설명을 확인해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상황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8시간인 상황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는데,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돕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장된 시간을 뜻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먼저 해외출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개 출장이라고 하면 근무시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출입국 절차, 항공 대기 및 비행, 현지에서 이동 및 직무 등 해외 출장 중 사용한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2016. 11. 24. 판결 2016가단505758 즉, 면세점 쇼핑하는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항공기 안에서 잠자고 영상 보는 시간, 기내식을 먹어치우는 시간 등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무요건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무요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급한 연락이 오면 즉시 확인을 해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관리 없이 근로자의 즐거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을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철저하게 근무환경에서 배제되는 시간으로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즉,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엄연히 다르고, 대기시간은 강하게 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법규에 명시되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상황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중한 점은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직무 시작 혹은 직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근로 법규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이라는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담기다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대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요청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분할 제공, 식사시간, 분쟁 사례

휴게시간 분할 공급 하루에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은 직장 사정상 30분씩 두 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해 궁금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의 성질이나 근로요건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휴게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몰아서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 너무 간단하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휴가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휴게시간 제공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식사시간 보장, 작업 능률 향상, 피로 해소 등의 취지로 실시된 제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출장은 근로시간에

먼저 해외출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무요건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관리 없이 근로자의 즐거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사업장에서 벗어나거나 손님을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