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사용방법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기, 최저시급 확인방법)
한참 취업 시즌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취준생,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가 흥미 있을만한 주제다. 바로 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월급,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수령할텐데 과연 본인이 받고 있는 시급은 2023 최저시급에 준하는 수준일까? 2023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460원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 최저월급을 계산해보시면 월 단위 2,010,580원 주 40간 기준, 월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의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게 되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근로하는 경우에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1일 임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에 관련해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무조건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년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연관된 제도입니다. 계속 근무해야하는 것은 중간에 근로계약이 끊기지 않고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직이나 병가를 한 경우에는 근속에 해당됩니다.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계산기를 활용하여 급여을 쉽고 급속도로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주휴수당과 주일수당의 차이, 그리고 알바생의 퇴직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근로자 보호 제도는 근로자의 안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이와 유사한 근로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본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무조건적으로 즐겨찾기 해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계산과 연봉 계산하기 너무 편리합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위원회와의 협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바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10,890원의 최저임금을 바랬으나 아쉽게도 작년과 똑같은 시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입니다. 지금까지의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최저시급 2023 비교
지금까지 최저시급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아주 소폭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급과 월급으로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 계산법을 비교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40원,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3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어있으며,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수당 또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바르게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 외 수당,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기타의 비용들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도 급여 대상인지 체크한 뒤에 함께 계산해보시면 더 바르게 월급이 계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게 모의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그 외 수당, 수급근로자 여부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최저임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의 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게 되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는 무조건적으로 즐겨찾기 해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